올해부터 난임부부 인공 수정비도 지원

올해부터 난임부부 인공 수정비도 지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06 22:44
수정 2019-01-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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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512만원 2인 가구도 대상…체외·인공수정 등 총 10회로 확대

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원대인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체외 수정’에 국한됐던 난임시술비 지원 범위를 ‘인공 수정’으로 확대하고 착상유도제와 배아동결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지난해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체외 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를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 범위에서 배제됐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도 정부에서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137억원 늘어난 184억원을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확보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곳에서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9-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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