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경 검역인력 7명 충원
예방 백신도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가축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검역 인력을 보강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19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국경검역 인력을 7명 보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과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이웃한 중국에서 100건이나 발병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검역 강화 조치가 실시된 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지난해 중국산 불법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나오기도 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보강된 인력 가운데 검역 탐지 인력은 인천, 김해, 제주 등 규모가 큰 국제공항 3곳에 우선 배치돼 휴대 축산물과 국제우편물을 검색한다.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배치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국경 정밀 검사, 대응기술 개발, 국내 발생 감시 등을 맡는다.
정부는 이 밖에도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관리 인력 3명을 보강했다.
이들은 농촌 지역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전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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