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초콜릿, 젤리 주의보

대마성분 초콜릿, 젤리 주의보

이석우 기자
입력 2019-03-07 16:57
수정 2019-03-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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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서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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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의 초콜릿
대마성분의 초콜릿 대마성분이 들어간 젤리, 초콜릿, 술 등 식품들의 유입으로 관세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시판중인 대마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
“초콜릿·젤리·술 등에 대마 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Cannabis) 또는 THC(테트라하이드로캐너비놀) 함유 표시 주의하세요.”

대마류가 지난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캐나다 등에서 합법화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과 과자 등 관련 제품을 사서 갖고 들어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 등으로 여행을 다녀온 내국인 등이 대마초(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젤리류 등을 사들고 귀국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12월 3주 동안 북미 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장기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와 초콜릿·젤리·술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류 제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2건, 2만 8748g이 적발됐다. 전년 대비 건수는 303%, 중량은 268% 각각 증가했다. 특히 주요 적발 물품인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는 지난해 10월까지는 월 평균 2건 이하 적발됐으나 지난해 11월부터는 월 평균 15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라고 LA 총영사관은 설명했다.

LA 총영사관은 “대마류가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합법화됨에 따라 대마 관련 제품의 밀반입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초콜릿·젤리·술 등을 살 때 대마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 또는 대마초의 주성분인 THC 함유 표시가 돼 있으면 대마류로 분류돼 한국에 반입할 수 없다. 국내인은 물론 미 국적자인 재외동포라도 대마류 제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 발송할 경우 내국인과 같이 형사처벌되고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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