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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집단 사망사고 등으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자와 전혀 소통할 수 없고, 보호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서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감염병이 확산해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해당 병원에 대응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경우 신속한 처치를 위해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다만 병원은 불가피한 사유, 이송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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