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318만원에서 인상 행정예고…직장 가입자 하한액은 월 1만 8600원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664만 4340원으로 책정됐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 2170원이다. 월급 이외에 고액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이 많은 직장인에게 따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보다 14만원 가까이 올라 332만 2170원으로 조정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월별 상한액인 318만 2760원을 부담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2823명이다. 이는 지난 8월 말 기준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명의 0.015% 수준으로 극소수에 해당한다. 주로 수십억원대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중소기업 소유자나 임원, 재벌 총수, 전문경영인(CEO) 등이다. 여러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된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매년 건강보험료 상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근로소득(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20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 상하한을 정한 것”이라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고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0년의 보험료율은 6.67%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성격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9-12-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