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3~23세 청소년에 연간 최대 12만원 교통비 지원

경기 13~23세 청소년에 연간 최대 12만원 교통비 지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12-26 09:44
수정 2019-12-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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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7월 부터 13~23세 청소년들이 사용한 교통비 중 최대 12만원을 연간 2회 나눠 돌려준다.

경기도는 13∼23세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필요한 예산 528억원은 경기도가 70%, 시·군이 30% 분담한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대폭 올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며, 6개월 단위로 돌려준다.

연간 3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수원시 거주 취업준비생들과 가평군 농어촌 원거리 통학생들에게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김상수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정확한 시기, 지급 방법, 세부기준 등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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