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민연금액 月2690원 인상… 2년 연속 0%대

올 국민연금액 月2690원 인상… 2년 연속 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1-10 21:24
수정 2021-01-1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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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률 0.5% 반영… 역대 2번째 최저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평균 465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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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0.5% 올라 월평균 2690원 늘어난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실질 연금액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 주고 있다. 올해 연금액 상승률 0.5%는 지난해(0.4%)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2019~2020년 각각 0.4%, 0.5%로 2년 연속 0%대에 그치고 있다. 이는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약 434만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기존 53만 9310원에서 이달부터 54만 2000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5만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이달부터 월 93만 670원에서 93만 5320원으로 4650원 오른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 변동률 0.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300원 오른 26만 3060원, 자녀·부모는 870원 오른 17만 53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여기서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이 해당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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