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3차례 평가서 합격점 받아

정인이 양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3차례 평가서 합격점 받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20 10:31
수정 2021-01-20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점 만점에 1 또는 2점으로 학대 보호 조치 대상서 제외돼

‘그곳에선 행복하길’
‘그곳에선 행복하길’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2021.1.6.
연합뉴스
아동학대치사 및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인이 양부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평가척도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시에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서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례 아동학대 평가척도 모두 학대 위험도가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아보전과 경찰은 보건복지부 지침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동학대 평가척도를 체크하여 학대 위험도를 판단하고 있다.

아동학대 평가척도는 아동용, 행위자용으로 2가지로 나눠져 있고, 아동용의 경우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대 행위자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조사 결과 총점이 5점 이상, 양부모가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위반, 양부모가 경찰 또는 아보전의 개입에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저항했을 경우 학대 보호 조치 대상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인이 양부모는 세 차례 조사에서 평가 총점 10점 만점에 각각 1점·2점·2점을 받는 데 그쳤고 이 외 두 가지의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호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3차례 걸쳐 아동학대 평가척도 조사가 실시되었음에도 정인이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 척도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특성을 고려한 평가척도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