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방역패스 없이 확진자 규모 통제할 방법 없다”

정부 “거리두기·방역패스 없이 확진자 규모 통제할 방법 없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1-03 13:58
수정 2022-0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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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2.1.3 뉴스1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2.1.3 뉴스1
“방역조치 완화시 고령층 등 피해 불가피”정부가 최근 방역패스와 거리두기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거리두기나 방역패스 없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화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손 반장은 “현재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는 7%에 불과하지만, 전체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접종자가 중증·사망자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게 할애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이 일상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를 줄일 수 있다면 의료체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반대로 보면 미접종자 감염이 없다면 현재보다 2~3배 이상의 확진자 규모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조치는) 환자 자신의 중증화를 막는 동시에 의료체계 여력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는 무조건 안심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로 읽히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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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프로배구 경기가 열리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관계자들이 관람객들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 연합뉴스
2일 오후 프로배구 경기가 열리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관계자들이 관람객들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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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는 모습. 2022.1.2 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는 모습. 2022.1.2 연합뉴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4명까지만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2.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2.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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