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022.1.5 연합뉴스
6일 고교 3학년 양대림(18) 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오는 7일 오후 2시쯤 헌재 앞에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군 등은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밝혔다.
앞서 양 군 등 450명은 지난달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위헌성 여부 등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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