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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01 20:48
업데이트 2023-01-0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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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준 개선” 올 기준액 올라
근로소득 공제도 108만원으로 상향

노인 자료사진. 픽사베이
노인 자료사진. 픽사베이
이달부터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 323만 2000원 이하인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 월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가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22만원(12.2%), 부부가구는 35만 2000원(12.2%) 올랐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요인에 대해 복지부는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제 막 65세가 된 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1957년생) 130만원이었고, 올해(1958년생)는 145만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08만원으로 상향했다. 일하는 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2023-0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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