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아… 수급자 736만명 달할 듯

月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아… 수급자 736만명 달할 듯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1-02 00:21
수정 2025-01-0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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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1인 가구 올해부터 적용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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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올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월 213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준이 7.0%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다. 노인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액은 지난해 33만 4810원에서 올해 34만 2510원으로 2.3%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오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늘고 거의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고 있다.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잠정)으로 늘었고 올해는 736만여명이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6조 1000억원으로 약 3.8배 늘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동거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5-0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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