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말뚝 테러범도 1000만원 배상 판결

日 말뚝 테러범도 1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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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 비하글 명예훼손” 유족측 손배 청구액 전부 인정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 우익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7)에게 법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친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스즈키가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은 데 이어 자신의 블로그에 윤 의사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스즈키가 윤 의사의 정신을 모독했고, 그럼으로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유족이 청구한 1000만원을 전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달 5일과 19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잡고 소장과 기일통지서를 보냈지만 스즈키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부 앞으로 나무 말뚝을 발송했다. 법원이 스즈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스즈키가 국내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본 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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