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몸짱약’ 수입·판매한 보디빌더 등 기소

허가없이 ‘몸짱약’ 수입·판매한 보디빌더 등 기소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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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이른바 ‘몸짱약’으로 불리는 근육강화제와 남성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보디빌더 안모(28)씨와 헬스트레이너 최모(3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박모(20)씨와 조모(26)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월30일께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태국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근육강화제), 남성호르몬 제재, 호르몬제 부작용 상쇄용 ‘케어 제품’, 감기약, 기관지확장제 등 1억4천522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

안씨는 국제우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가방이나 캐리어 등에 넣어서 입국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의약품들을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들 의약품을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227회에 걸쳐 2억2천756만원 어치를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최씨 등 3명은 안씨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간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각각 1억9천여만원, 1억2천여만원, 5천800여만원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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