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8년형, 딸에 ‘소금밥’ 사망케 한 계모 10년형

8세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8년형, 딸에 ‘소금밥’ 사망케 한 계모 10년형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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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이 아이들 편히 잠들 수 있을까

법원이 비정한 계모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성지호)는 21일 아이를 집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권모(33·중국동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인과 함께 아이를 폭행한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나씨 부부는 지난 8월 22일 은평구 자택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8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 치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씨는 아이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란다에 세워 놓고 때려 사망하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남편 나씨는 아이 사망의 결정적인 시점에 해외 출장 중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도 이날 의붓딸 정모(당시 10세)양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숨지게 한 계모 양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08년 정모(42)씨와 재혼한 양씨는 전처 소생의 딸에게 지난해 7~8월 일주일에 두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이른바 소금밥을 만들어 억지로 먹이고, 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 결과와 이상 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달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하면서 학대치사와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박씨는 죽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양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른 치명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박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때려 숨지게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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