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조직 구상 압수 수첩은 이석기 필적과 동일”

“RO 조직 구상 압수 수첩은 이석기 필적과 동일”

입력 2013-11-30 00:00
업데이트 2013-11-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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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11차 공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서 압수된 수첩 등의 필적이 ‘이 의원의 것’이라는 대검 필적 감정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11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 필적 감정관 윤모씨는 “검찰로부터 감정의뢰받은 6점의 필적이 민혁당 사건 당시 이 의원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사본 2장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 수첩 및 메모에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구상과 혁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적용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를 펼쳤고, 반대로 변호인단은 과거 민혁당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이라거나 조작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윤씨는 이날 진술에서 “일부 상이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으나, 같은 작성자의 필적도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작성한 글씨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윤씨가 지난 9월 23일 검찰로부터 감정 의뢰를 받고 나흘 만인 27일 감정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것은 일반적으로 감정에 10~20일 소요된다고 밝힌 점에 비춰 감정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느냐”며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긴급 사건은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윤씨의 증언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필적감정결과통보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수첩과 메모 형태의 이적표현물 10건을 확보했으며, 일부 압수물에 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의원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선전·동조 혐의까지 적용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소송 관련 변호인단의 회의자료까지 압수했다며 검찰에 항의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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