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의혹’ 가족부 조회 전수조사

檢 ‘채동욱 의혹’ 가족부 조회 전수조사

입력 2013-11-30 00:00
업데이트 2013-11-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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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지시 조회 공무원 조사 방침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가족관계등록부(가족부) 전산 조회 기록을 전수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공문을 받고 가족부를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29일 검찰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최근 가족부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과 안전행정부의 전산망 서버 내역을 확보해 조사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가족부를 조회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산하에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두고 가족부를 영구 보관하고 있다. 안행부도 소속 기관인 ‘정부통합 전산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국 관공서에는 가족관계 업무 담당자가 1만 3237명이 지정돼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의 가족부 정보를 조회하면 조회자의 아이디와 열람 시간이 기록된다.

검찰의 전수조사 결과, 채군 모자 가족부는 서초구청에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2차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군의 거주지는 강남구지만 다니던 학교는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서는 채군 가족부 정보에 접근·조회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을 보도한 이튿날인 지난 9월 7일, 임 과장이 청와대 관계자의 공문을 받고 가족부를 조회한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언론 보도가 난 다음 날이 휴일이어서 사실 확인을 위해 임 과장에게 공문을 보내 가족부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같은 부 소속 검사였던 이중희 민정비서관 방에서 파견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과장의 조회가 정상적 업무 권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임 과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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