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 ‘이적 표현물 소지’ 추가기소

檢, 이석기 ‘이적 표현물 소지’ 추가기소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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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회고록 등 담긴 CD 발견… 내란 음모 재판과 병합해 진행

검찰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26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8월 28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 의원의 자택에서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암호화된 CD 한 개를 발견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발견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이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및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등이다.

검찰은 기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암호해제 작업을 비롯해 증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CD의 존재와 소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고 CD를 소지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이번 재판에 병합해 진행하기로 하고 이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추후 신문하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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