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이정문(66) 전 용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로 인한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로 인한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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