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어 모은 돈”…동양사태 농촌 피해자들 손배소

“농사 지어 모은 돈”…동양사태 농촌 피해자들 손배소

입력 2014-01-06 00:00
수정 2014-01-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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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의 사기 판매로 돈을 잃은 농촌지역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지역 농민 조모(75)씨 등 24명은 “동양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8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논산 주민 21명을 비롯해 서산, 보령, 인천에 거주하는 지역민 24명이다.

이들은 2012∼2013년 동양증권 논산지점 등을 통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다.

벼농사를 지어 모은 돈으로 동양증권의 금융상품을 구입한 조씨와 시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고 일용직으로 일하며 모은 돈을 투자한 심모(49·여)씨 등 농민, 주부, 보험 설계사, 회사원이 원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동양증권의 직원들은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극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같은 동양그룹은 사기 판매로 계열사 기업어음 보유액을 크게 늘렸고, 그 피해는 우리들 개인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상품 가입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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