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수도 막혀 수해 “지자체 30% 책임”…31억 배상 판결

하수도 막혀 수해 “지자체 30% 책임”…31억 배상 판결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09: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하수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섬유 도매업체 대표 송모(50)씨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3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주시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의 주체로 호우에도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설물 내부에 철거돼야 할 받침대와 광케이블선이 남아있도록 방치, 침수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사업장이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원단을 2층으로 옮기는 등 대비를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며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송씨는 2011년 7월 27일 하루 466.5㎜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인근 하수도가 막혀 양주시 은현면 4천여㎡ 사업장이 침수, 원단이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양주시장을 상대로 모두 1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