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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웅진 신부 고발자, 검찰 불기소 처분 반발

오웅진 신부 고발자, 검찰 불기소 처분 반발

입력 2014-01-06 00:00
업데이트 2014-01-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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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오 신부를 고발한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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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웅진 신부
오웅진 신부
오 신부를 고발한 A씨는 6일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그동안 꽃동네 유한회사 대표를 두 차례 불렀을 뿐 오 신부는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배임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신부 등의 명의로 된 대규모 농지 매입자금이 국가 보조금 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데도 자금 출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횡령 혐의도 불기소했다”며 “대전고검에 항고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 박모씨가 오 신부를 배임·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로 고발장을 냈다. 주민 1만1천여명이 서명한 수사 촉구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다.

A씨와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해 7월과 9월 “오 신부 등이 음성군 맹동면 일대 수백만평의 땅을 매입한 뒤 청주교구 명의의 신탁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자신이 최대 주주인 꽃동네 유한회사로 이전했다”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2002년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했던 것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최근 오 신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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