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인정”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인정”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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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03년 5월부터 대우조선해양 도장팀에서 근무해온 김씨는 2004년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요양신청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잠복기는 2∼5년인데 김씨는 입사 전 현장실습기간을 포함하더라도 10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시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는 등 실제 일한 시간은 10개월 정규노동시간보다 많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벤젠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도 있다”며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됐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2003년 6월 혈액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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