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또 패소… 수천억 이자 못 가져간다

맥쿼리 또 패소… 수천억 이자 못 가져간다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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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장병우)는 9일 맥쿼리인프라투융자 소유의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명령이 타당하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시는 멕쿼리가 2003년 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 사업지분을 인수한 뒤 자기자본 비율을 6.93%로 축소하고 차입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10~20% 높이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겼다며 자기자본 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지난 2월 1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광주순환도로 측은 민간투자시설 사업 기본계획, 실시계획,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운영기간에 자기자본 비율을 똑같이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주시가 자본구조 변경으로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1401억원에 대한 ‘이익귀속’ 명령을 내린 부분은 귀속할 상대방, 대상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1심 판결과 달리 명령을 취소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2028년까지 회사 적자분의 85%를 보전토록 규정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부담액 3479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맥쿼리 측이 앞으로 28일 이내에 원상회복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약중도 해지와 관리운영권 강제 매입의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맥쿼리가 투자한 인천공항고속도로, 부산 백양터널, 창원 마창대교 등 전국 12개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순환도로투자 관계자는 “시가 내린 명령을 이행하려면 현재 6.9%(130억원)인 자기자본비율을 29%(413억원)로 올리면 되는 만큼 주주들과 이를 협의 중”이라며 “감독명령만 이행하면 모든 권리가 협약 당시로 돌아가면서 광주시가 주장하는 ‘강제매입’ 방침은 불가능하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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