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전비리 사건 연루자 ‘엄벌 방침’ 재확인

법원, 원전비리 사건 연루자 ‘엄벌 방침’ 재확인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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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일 대규모 원전비리 사건 연루자에 대한 엄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원전 부품 납품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송모(49)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8년)의 배에 가까운 징역 15년을 선고할 정도다.

사안에 따라 법원이 검찰 구형량 이상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송 부장에 대한 선고에 앞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이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면서도 “검찰의 구형량이 이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만큼 엄벌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검찰은 송 부장이 이미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사건에서 협조한 정황이 보이지만 많지도 않고 이 사건에 비해 비중이 크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원전비리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고 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꼬집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에게 최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임원 1명을 법정구속까지 한 것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인다.

뇌물사건에서 공여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엄벌 방침은 지난해 9월 첫 선고에서부터 살짝 엿볼 수 있었다.

원전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간부에게 예상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원전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을 주도한 JS전선 고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엄벌 방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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