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가 10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53)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각각 1억원과 4억 5000여만원으로 1심보다 6000만~7000만원씩 늘어났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 전체에 회복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유순태(48) 유진그룹 부사장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빌린 돈에 대한 금융 이자 7600여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를 용인한 유 회장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가 인정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재판부는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 전체에 회복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유순태(48) 유진그룹 부사장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빌린 돈에 대한 금융 이자 7600여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를 용인한 유 회장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가 인정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