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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대선 개입 3주 안에 입증”

검찰 “국정원 대선 개입 3주 안에 입증”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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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법정에서 트위터 활동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3주 안에 깨끗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지목한 트위터 계정들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3주 시간을 주면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도록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 변호인이 문제삼을 일이 없도록 깨끗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정 특정의 우연성에 대한 변호인의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한 계정과 트윗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확정한 121만여건의 트윗 중 상당수가 국정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이 한 걸음 물러나 공소사실을 다시 다듬기로 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도 계정 특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1차 공소장 변경시 5만5천689건의 트윗을 추가했다가 2차 공소장 변경시 3만1천건을 철회했다”며 “철회한 계정 가운데 아직 활동 중인 일반인 계정이 많아 의문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받은 트윗과 실제 트윗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검찰이 최종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오는 27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빅데이터 수집업체의 자료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계정 특정 문제와 별도로 검찰이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얻은 트윗 자료가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해 애당초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외국 입법례를 찾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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