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장 영장심사 불출석…기록심사로 CP 사기 인정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날 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판사는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현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자 기록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 전 사장은 “CP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정진석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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