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에버랜드 상대 주식청구 소 취하

이맹희씨, 에버랜드 상대 주식청구 소 취하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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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대 주식 청구는 축소·유지…내달 6일 선고

이맹희씨는 14일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며 거듭 화해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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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가 상속소송의 항소심 최후 변론을 마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오른쪽)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측 소송대리인인 차동언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가 상속소송의 항소심 최후 변론을 마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오른쪽)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측 소송대리인인 차동언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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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 청구 전부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삼성전자 주식 청구 일부를 철회했다.

이씨는 다만 이건희 회장 개인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청구 취지를 남겨뒀다.

이는 1심 당시 총 4조849억원에 달했던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이씨의 대리인은 “이씨의 진정한 뜻이 삼성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에버랜드 상대 소를 취하했다”며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원주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만 남겨두고 무상증자에 따른 보유 주식에 대한 청구는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 앞으로 편지를 보내 대리인에게 대신 읽도록 했다.

이씨는 편지에서 “재판 도중 건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이제 재현이는 감옥에 갈 처지에 있고 저도 돈 욕심이나 내는 금치산자로 매도 당한다”며 “재판이 끝나면 내 가족은 또 어떻게 될지 막막한 심정이라 저로서는 굴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화해를 통해서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대리인은 이에 “이씨의 소송 경위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며 “대승적으로 화해하자고 하는 것과 앞뒤가 안 맞아서 대리인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모두 마친 뒤 “양측이 화해 의사가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판결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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