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심판 28일 첫 변론… 진보당 “졸속”

정당해산 심판 28일 첫 변론… 진보당 “졸속”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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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30개 사건 얽혀 물리적으로 검토 시간 부족”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정당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측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심판 절차와 기일지정을 두고 재판부(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피청구인인 진보당 측 이재화 변호사는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을 28일에 열겠다고 밝히자 “청구인(법무부) 측이 의견서에서 제시한 증거나 자료 등은 굉장히 방대한 데다가 20~30개 사건이 관련되어 있어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가 물리적으로 불리할 정도”라면서 “변론기일을 그렇게 일찍 잡으면 방어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헌정 사상 최초로 심리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소한 법무부가 지난 7일 제출한 의견서를 28일 변론기일에 다루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 결국 청구인 측 일방 주장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재차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절차가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이고 재판부로서는 다른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일단 28일 변론기일을 진행하되 7일자 의견서 문제는 다음 변론기일에 다루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보당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진보당 측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문서촉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것인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도 “청구인 쪽에서는 증거인부 방법을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고 피청구인 쪽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며 “지금 절차가 적법한 증거조사인지 아니면 증거 자료 접수만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진보당 측은 헌재가 해산심판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헌법 수호를 위해 정치 영역에서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 절차는 절차의 성격상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탄핵심판절차와 유사하다”며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기석 재판관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적절한 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증인으로 진보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원과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추후 2~3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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