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50억 배임’ 조용기목사 父子 5년 구형

‘150억 배임’ 조용기목사 父子 5년 구형

입력 2014-01-21 00:00
업데이트 2014-01-21 01: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들주식 교회돈 써 고가 매입…조 목사 “실거래가 구입” 반박

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용기 목사  연합뉴스
조용기 목사
연합뉴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 부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 과정에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목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아들 조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아들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2만 4000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조 목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한데 이는 중립적인 증거로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아이서비스 주식이 당시 실제로 7만~8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는 만큼 고가매수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각은 실무 장로인 박모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 전 회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21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