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석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석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1-24 00:00
업데이트 2014-01-24 11: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72)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피고인의 보좌관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일자, 장소, 전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2년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항변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아파트가 실제로 그의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판결 선고 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했는데 홀가분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천만원을 받고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같이 기소된 박지원 의원은 작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 사건은 검찰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