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석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석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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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72)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피고인의 보좌관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일자, 장소, 전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2년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항변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아파트가 실제로 그의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판결 선고 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했는데 홀가분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천만원을 받고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같이 기소된 박지원 의원은 작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 사건은 검찰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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