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본부장 승진 청탁 돈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집유

고리원자력본부장 승진 청탁 돈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집유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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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을 한수원 본사 전무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A(61·별정직 4급)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한수원 납품업체 대표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1800만원을 A씨에게 줬다며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납품업체 대표도 납품 계약금액을 부풀려 얻은 이익 1억 2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을 고리원전본부장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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