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보행자 책임 50%”

법원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보행자 책임 50%”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08: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은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A씨와 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해액의 50%인) 6천6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무단횡단하다가 승합차에 치여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구조조치 없이 도주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A씨가 무단횡단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과 A씨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7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도 차량 진행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