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저항 없어도 성폭행 인정”

“미성년자의 저항 없어도 성폭행 인정”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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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적 지위도 위력” 무죄판결 원심 파기 환송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씨와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12년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씨의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고,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던 점, 모텔에서 나온 뒤에도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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