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저주글 리트윗’ 파문으로 해촉된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이 법원에 해촉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위원 해촉통보처분 무효 확인’을 위한 소장과 해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위원 측은 소장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해촉처분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임 위원에게 변명과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임 전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위원 해촉통보처분 무효 확인’을 위한 소장과 해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위원 측은 소장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해촉처분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임 위원에게 변명과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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