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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뇌물죄 적용 징역 2년 확정

‘성추문 검사’ 뇌물죄 적용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4-01-30 00:00
업데이트 2014-01-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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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뇌물로 첫 인정…“직무 공정성 중대하게 훼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검사를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으로 파견된 전씨는 그해 11월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고 검사실과 모텔에서 총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 구속됐다. 이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할 당시 검사로서 직무 수행 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었고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직무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전씨 측은 “성적 이익의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국내외 판례를 검토한 끝에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한다”며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것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검사가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대담하게도 피의자와 성행위를 가진 점은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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