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주가조작혐의’ 檢 통보

현재현 회장 ‘주가조작혐의’ 檢 통보

입력 2014-02-13 00:00
업데이트 2014-02-1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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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사안 중대성 등 고려 시멘트 시세조종 수백억 챙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등 9명과 ㈜동양,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법인 4곳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현 회장과 김 전 대표가 그룹 계열사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비싸게 팔아 유동성을 확보(1차 시세조종)하고,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 후 담보 비율을 유지(2차 시세조종)하기 위해 횡령한 회사 자금과 해외 유치 자금 등으로 외부 세력과 연계해 2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시세조종해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강제 조사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현 회장이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악화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김 전 대표와 함께 짜고 외부 세력과 연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상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회장은 블록세일 방식으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동양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처분해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 회장은 동양시멘트 주가가 블록세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해 거래가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동양시멘트 주식을 장중에 대량 매도를 시키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6~9월에는 투자자문사 등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최대 50% 이상)시키거나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성공해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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