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前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우제창 前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4-02-13 00:00
업데이트 2014-0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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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유죄…공천헌금·수뢰 혐의 무죄, 10년 간 공직 제한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기소된 혐의 가운데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시·도의원 출마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총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4천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 대해 1천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중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금권 선거의 구태를 반복했고 그 합계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우씨가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선거비용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형의 종류와 형 집행·면제 여부 등에 따라 5년(벌금형), 10년(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등의 기간에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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