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라인’ 출신 원전 브로커 징역 3년6월 선고

‘영포라인’ 출신 원전 브로커 징역 3년6월 선고

입력 2014-02-14 12:00
업데이트 2014-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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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前한전 부사장, 케이블 위조공모 무죄…금품수수는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4일 원전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로 18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오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3억원이 많은 추징금 17억8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영포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영일, 포항 지역 출신 인사들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수익을 챙기려는 기업의 탐욕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고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검찰은 추징금 구형에서 컨설팅 계약이 된 13억원을 제외했지만 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출신 브로커 윤영(58)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억8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국정원의 고위직까지 지낸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기업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서 상당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전업체와 한국수력원자력 부하직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이종찬(57) 전 한국전력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4천400만원,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의 고위직에 종사하면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도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이 2008년 1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하는 데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A사 대표 B씨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씨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원전의 수처리 설비 납품청탁 로비 명목 등으로 17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쟁사인 한전KPS 간부 인사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2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부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원전업체 3곳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천600만원, 한수원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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