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비리사건 수사·재판 일지

이재현 CJ회장 비리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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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 = 금융정보분석원(FIU),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 포착해 검찰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내사 착수 ▲5.21 = 검찰, CJ그룹 본사·제일제당센터·경영연구소 및 임직원 자택 등 13곳 전격 압수수색 ▲5.22 =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확보·CJ그룹 재무담당 성모(47) 부사장 소환조사 ▲5.28 = 검찰,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CJ그룹 해외대출 및 부동산매매 관련 금융거래 자료 확보. 홍콩·싱가폴 사법당국에 CJ그룹 해외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5.29 =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충동 자택 압수수색. ▲5.30 = 금융감독원에 ‘CJ 차명계좌’ 개설 의심 국내 금융기관 5곳 특별검사 의뢰 ▲6.4 = 검찰, 이모 전 일본법인장(CJ재팬) 소환조사 ▲6.6 = 검찰,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6.7 = 검찰, 신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8 = 법원, 신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6.13 = 검찰, CJ그룹 회장실장·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CJ㈜ 대표이사(사장) 등 역임한 전직 임원 하모(60)씨 소환조사 ▲6.20 = 검찰, 중국으로 도주한 김모 전 CJ그룹 회장실 재무담당 부사장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받고 지명수배 ▲6.22 = 검찰, 이재현 회장에 25일 소환 통보 ▲6.25 = 검찰,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7시간 조사 뒤 귀가 ▲6.26 = 검찰, 이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6.27 = 검찰, 신동기 부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7.1 = 법원, 이 회장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18 =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전·현직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중국에 있는 김모 부사장 기소중지 ▲7.27 = 검찰, CJ그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로비 정황 포착·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7.30 = 검찰, 서울지방국세청·전군표 전 국세청장 자택 압수수색 ▲8.6 = 법원, 신동기 전 부사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8.8 =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 ▲8.13 =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8.20 = 이재현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이 회장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피고인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로 재판 진행하기로 결정 ▲8.28 =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11.18 = 이재현 회장 바이러스 감염 치료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3개월 연장 신청 ▲11.27 = 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 ▲12.9 = 신동기 부사장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12.17 = 이재현 회장 첫 공판. 구속기소 5개월만에 법정 첫 출석 ▲2014.1.14 = 검찰, 이재현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 구형 ▲2.14 = 법원, 이재현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 선고. 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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