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막말 교사 해직 정당”

“무단 결근·막말 교사 해직 정당”

입력 2014-02-17 00:00
업데이트 2014-02-1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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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대로 성적 나온다” 폭언… 교사 처분반발 복직요구 소송… 법원 “수업권 침해” 패소 판결

학생에게 막말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일삼은 ‘안하무인’ 교사가 복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A씨가 자신이 교사로 근무했던 B학교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교사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상당히 침해했으며 여러 차례 제기된 학생들과 학부모의 민원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학교가 폐교되고 자신이 인수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83년부터 충남 청양군 소재 B학교의 수학 교사로 임용된 A씨는 2012년쯤부터 학교 측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A씨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도 않은 채 수차례 조퇴하거나 결근했다. 심지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수업에서 무단으로 조퇴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B학교 학생들의 원성도 자자했다. A씨는 45분의 수업 시간 중 15분 정도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어차피 미달되는 학교에 갈 거면서 뭐하러 공부하냐’, ‘얼굴 생긴 대로 성적이 나온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특정 학생을 지목하며 ‘저런 찌질이랑 놀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학생회는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결국 B학교 측은 2012년 12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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