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운전자에 벌금 700만원…법원·검찰 시각차

사망사고 운전자에 벌금 700만원…법원·검찰 시각차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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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주 2병 마시고 운전만 해도 벌금 700만원 나와”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6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노인(70)을 치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1년 2월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만 해도 나올 수 있는 벌금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선고됐다며 검찰은 반발했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보험에 들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하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사고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망사고 운전자와 단순 음주 운전자를 비교한 검찰 논리에 대해 A씨와 같은 과실범과 고의범(음주운전자)의 차이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람이 숨진 결과만을 놓고 보면 각각의 형량이 차이 나야 마땅하지만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면 그 차이가 상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에도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지는 판결도 있어 양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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