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소속 재판부에도 배당
앞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대법원은 지난달 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고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속한 대법원 3부에도 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4일 치뤄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건 재판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고 심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내규는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대법관이 있는 재판부에는 각급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사건과 관련한 신청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명 중 8명의 대법관이 선거 기간에 급증한 사건을 2심 판결 후 3개월이라는 처리기한 내에 선고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 내규에서는 선관위원장 소속 재판부가 맡지 않도록 하는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뺐다. 대신 선관위 고발 사건은 종전처럼 선관위원장인 이인복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검찰·경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한 선거법 사건만 맡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에서 선거 관련 사건 재판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면서 “기존 8명이 진행하던 재판을 11명이 맡게 되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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