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가혹행위로 생긴 조울증 유공자요건에 해당”

법원 “軍 가혹행위로 생긴 조울증 유공자요건에 해당”

입력 2014-03-23 00:00
업데이트 2014-03-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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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병들에게서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생긴 조울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35)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99년 11년 육군으로 입대한 이씨는 군대에서 선임병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선임병들은 그가 ‘낙하산’으로 연대본부에 배정받았다고 몰아붙이며 그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군기가 강하고 상관의 질책과 폭언·구타가 자주 벌어지는 상황도 견디기 힘들었다.

전출을 요청해 다른 소대로 옮겨 갔지만 후임병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만기 전역을 앞둔 2002년 1월 초순부터 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 기분은 들떴다 가라앉기를 반복했고, 충동적인 언행에 애정망상까지 겹쳤다. 10년간 계속된 증세로 결국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군 가혹행위로 조울증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해 이씨가 낸 소송에서 노 판사는 보훈지청의 판정을 뒤집었다.

노 판사는 “상관의 폭행 등이 만기 전역 시까지 지속됐다고 보인다”며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일상화된 폐쇄적인 군 생활 중 겪은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이어 “군 재판에 회부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는 과정에서도 심적 부담과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외에 조울증의 발병원인이 될만한 다른 소인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노 판사는 자신의 무릎 통증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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