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개발사기’ CNK 대표 내일 영장 방침

‘다이아몬드 개발사기’ CNK 대표 내일 영장 방침

입력 2014-03-23 00:00
업데이트 2014-03-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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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대표 해외도피 2년만에 귀국 직후 체포… “광산 지키려 최선 다해”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해 온 오덕균(48) 대표가 23일 새벽 검찰에 체포됐다.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여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23일 새벽 귀국한 오덕균 대표가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여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23일 새벽 귀국한 오덕균 대표가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오 대표를 체포, 신병을 확보했다.

오 대표는 오전 6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취재진에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오 대표가 체포되면서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재개됐다.

검찰은 오 대표를 상대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경위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데도 이를 수백억원대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선전해 주가를 띄운 배경, CNK 주가가 급등한 뒤 지분을 매각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 대표가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의 주범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늘 내일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2012년 1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오 대표는 그러나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오 대표가 카메룬에서 귀국하지 않고 버티자 검찰은 지난해 2월 기소중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말에는 오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연루돼 카메룬에서 도피생활을 해 오던 정승희 CNK 이사가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오 대표와 정 이사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주가조작에 연루된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 CNK 전 부회장 임모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자살해 공소가 취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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