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잦은 구타에 반발’ 부친 살해 10대 징역형

‘평소 잦은 구타에 반발’ 부친 살해 10대 징역형

입력 2014-03-23 00:00
수정 2014-03-23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평소 잦은 구타에 반발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19) 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4시 42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 B(45)씨의 목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편의점에서 사 온 도시락을 먹으라’는 B씨의 말을 거부했다가 폭행당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평소 지능이 낮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수시로 구타당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해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경도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