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검, 4∼6월 ‘마약 투약자 자수기간’ 시행

대검, 4∼6월 ‘마약 투약자 자수기간’ 시행

입력 2014-04-01 00:00
업데이트 2014-04-01 1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은 이 기간에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검찰은 또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했거나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관이 특별자수기간임을 알려 자진 출석한 때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별자수기간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보다 치료와 재활 기회를 먼저 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63명, 2012년 88명, 2011년에는 75명이 이 기간에 자수했다.

검찰은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치료재활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교육과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와 치료·재활 의지, 주변환경, 의사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분하고 치료보호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치료보호제도로 재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습·중증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