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종결 ‘경찰비리 사건’ 다시 파겠다는 검찰

무혐의 종결 ‘경찰비리 사건’ 다시 파겠다는 검찰

입력 2014-04-10 00:00
업데이트 2014-04-1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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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화물증차 수사팀장 수뢰” 警 “6개월 내사 돈 거래 없어”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인 만큼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수사로 검경 갈등이 재연될 거라는 시각도 있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A팀장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뇌물 수수 의혹은 지난해 6월 화물업자들이 광주경찰청 광수대에 접수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내용은 화물업자들이 A팀장의 선배인 B씨와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C씨를 통해 A팀장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다. A팀장이 시내 한 모텔에서 C씨를 여러 차례 만나 돈을 받았으니 A팀장을 불법 화물 증차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게 진정의 핵심이었다.

이후 경찰은 A팀장을 불법 화물 증차 수사팀에서 빼고, 별도 수사팀을 편성해 내사를 진행했다. 6개월간 A팀장의 금융거래 내용, 통신 내용 등을 수사했지만 돈이 오가거나 관련자들을 만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J통운 대표 D씨를 뇌물 제공의 진원지로 보고 D씨를 제삼자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D씨→화물업자→B씨 및 C씨→A팀장’ 순으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이 건너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법 증차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다시 하고 있다”면서 “(A팀장과 관련한) 진정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팀장은 “내가 불법 화물 증차 첩보를 입수해 1년여간 수사했다. 수사 초기 한두 대뿐인 것을 800여대까지 파헤쳤다”며 “화물업자들이 수사를 막기 위해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진정을 넣은 것이지 청탁이나 뇌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진정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수사과장에게 나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3번이나 요청해 광수대에서 수사했지만 혐의가 전혀 없어 종결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A팀장은 진정과 관련해 4명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A팀장은 “C씨, 화물업자 D씨 등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B씨는 아는 선배로 화물업계 쪽을 잘 알아 첩보 입수 뒤 불법 증차에 대해 협조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서 A팀장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다시 파헤치고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과잉 수사라는 역공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광주와 전남지역 일반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 사건을 수사해 공무원 18명(직무 유기 및 뇌물 수수 혐의 등)과 불법 증차에 관여한 화물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모두 65명을 적발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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