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3명에 중형

제주지법,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3명에 중형

입력 2014-04-24 00:00
업데이트 2014-04-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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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소급효’ 적용…징역 7∼10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고모(37), 이모(37), 김모(3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인 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폭행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은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2012년 4월께 만료되지만 지난 2011년 관련 법이 개정돼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됐고 공익상의 이유로 이에 대한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고씨는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씨는 초범, 김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의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당시 23)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공소시효 문제와 개정된 법률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내세워 자신들의 면소를 주장해왔다.

한편 부진정소급효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법령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효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진정 소급효’는 새로운 법령의 시행 이전에 사건이 시작돼 시행 당시에도 이미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완료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을 ‘진정소급효’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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